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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3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37
선고일
2018-05-3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중간관리자로서 정책 결정 및 관리·조정 업무를 수행하였고 연평균 근로소득이 관련 직업종사자 상위 25%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에 해당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계약직 직원규정상 채용기간이 2년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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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