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
- 선고일
- 2018-03-13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원수급자의 작업반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를 하거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현장 출력일보에서도 근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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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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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