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
- 선고일
- 2018-03-14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내린 자택 대기발령을 이미 해제하였고 이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지방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누적된 경영적자로 영업팀 아웃소싱을 추진하며 노조와 협의하고 근로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 및 영업팀 아웃소싱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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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