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0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0
- 선고일
- 2018-11-07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시행령이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근무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요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5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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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