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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50
선고일
2018-07-1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이것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연구실에서 자유롭게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강의시간 배정 등의 보상을 기대하며 사직을 최선으로 판단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 하에 종료되었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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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