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0
- 선고일
- 2018-07-1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이것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연구실에서 자유롭게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강의시간 배정 등의 보상을 기대하며 사직을 최선으로 판단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 하에 종료되었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5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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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