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0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0
- 선고일
- 2019-01-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대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금고 1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사처분을 받자, 사용자가 상벌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호위반 교통사고와 형사처분 확정 사실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적·물적 피해 규모가 징계해고 기준에 해당하고 중과실 사고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으며, 소명 기회 부여 등을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5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