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2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6
- 선고일
- 2018-04-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 다른 행정적 구제신청 금지 조항에 저촉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가 전보발령을 취소하고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켰으며, 전산권한 차단 등은 불이익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이 부적법하고 구제이익도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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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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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