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6
- 선고일
- 2018-03-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채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생산지원 업무 겸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의 권한 내에 있다면 업무지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계속 거부하여 회사의 위계질서를 훼손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 일부 미흡함이 있더라도 방어권 침해가 없어 무효로 볼 수 없으며,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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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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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