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6
- 선고일
- 2018-08-0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8년 동안 계속 근무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기간인 4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사유를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0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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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