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97
- 선고일
- 2018-08-2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경력직원 채용 시 인사담당부서가 지원자들의 실무경력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심사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평가표에도 경력미달자를 배제할 수 있는 기재란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서류평가 과정에서 심사위원들과 인사담당부서 사이에 발생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심사위원인 근로자들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9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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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