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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7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97
선고일
2018-08-0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행한 승무정지 처분은 징계가 아닌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사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승무정지를 해제하고 승무지시를 내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승무정지는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법률상 가해지는 불이익이 없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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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