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97
- 선고일
- 2018-06-0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신체 접촉 및 부적절한 언동 등의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성적 언동의 정도가 과하지 않고 기간이 약 1개월로 짧아 반복적·집요하게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사례에 비해 징계가 무거운 점, 과거 징계 이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9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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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