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5
- 선고일
- 2018-06-2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 공고에 응시한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통보를 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제출한 경력사항의 '제설'은 눈을 치우는 작업을 의미하여 사용자가 요구한 '인공적으로 눈을 만드는 제설 및 정설'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채용내정 취소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볼 때, 직무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유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65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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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