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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5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65
선고일
2018-06-1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에 정규직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한 적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퇴사의사 확인 없이 퇴사 처리를 하였고 사직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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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