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65
- 선고일
- 2018-03-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1회의 계약 갱신 사실만으로 당연히 갱신이 기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심리상담사 평가가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평가가 아니며 대부분의 기간제 심리상담사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점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65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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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