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65
선고일
2018-03-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1회의 계약 갱신 사실만으로 당연히 갱신이 기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심리상담사 평가가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평가가 아니며 대부분의 기간제 심리상담사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점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65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