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8
- 선고일
- 2018-03-16
판례 요지
대학교 평생교육원의 학사팀장인 근로자가 서버대란 재발과 교육원 폐업을 언급하여 직장 내 불안감을 조성하고 직장질서를 저해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발언이 직장질서를 저해하여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대부분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과거 징계 이력이 없으며 징계해고가 감정적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4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