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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48
선고일
2018-03-16

판례 요지

대학교 평생교육원의 학사팀장인 근로자가 서버대란 재발과 교육원 폐업을 언급하여 직장 내 불안감을 조성하고 직장질서를 저해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발언이 직장질서를 저해하여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대부분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과거 징계 이력이 없으며 징계해고가 감정적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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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