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8
- 선고일
- 2018-06-2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가부동수가 나오자 노측 대표가 사용자에게 최종 결정 권한을 위임하여 해고가 결정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1은 금전 착복, 욕설, 성추행 등으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해고가 정당하지만, 근로자2는 운송수입금 미수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해고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각각 존재하는 사정을 감안할 때 이번 징계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4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