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8
- 선고일
- 2018-05-0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한시적 사업에 종사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사업기간이 2021년까지이고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해 왔으므로 사업기간 내에서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4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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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