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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6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26
선고일
2018-05-2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일정 미준수, 지각 및 시말서 제출 거부, 교육자료 작성 거부, 프로필근무일정표 훼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일정 변경 시 협의가 없었던 점, 지각 1회에 시말서를 요구한 점, 주의나 경고 등 선행 조치 없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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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