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6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6
- 선고일
- 2018-07-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린 명령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명령휴직이 이전에 부당하다고 판정받은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대체한 것에 불과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명령휴직 기간이 2년 이상 장기화될 수 있어 불이익이 크고 형사기소로 명령휴직 처분을 받은 다른 사례가 없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2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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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