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6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6
- 선고일
- 2018-11-01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종사자인 근로자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감사직을 수행하면서, 해당 법인의 카드로 소속 직원들의 식사비 등을 결제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가 감사로 있던 법인이 센터 주관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내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공정성을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이므로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2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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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