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0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0
- 선고일
- 2018-06-21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태확인 문서를 가져가고 반환 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사업장 질서유지를 위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행위를 전면 부인하는 점을 참작할 때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타 사업장의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며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징계 절차상 하자도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처분이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1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국민연금법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0조(심리조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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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