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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0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10
선고일
2018-06-21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태확인 문서를 가져가고 반환 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사업장 질서유지를 위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행위를 전면 부인하는 점을 참작할 때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타 사업장의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며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징계 절차상 하자도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처분이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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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