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0
- 선고일
- 2018-03-1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별도 재계약 없이 묵시적 갱신 후 이미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갱신이 사용자의 재량이고 업무 종료 시를 계약만료일로 정하고 있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 및 공종 종료 등으로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구제신청 및 금전보상명령의 이익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1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국민연금법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0조(심리조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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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