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10
- 선고일
- 2018-05-2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반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는 녹취록 등을 통해 비위행위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 처분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 공인노무사를 사측 징계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무효가 아니며, 초심 징계위원회의 의결정족수 하자는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치유되었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1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국민연금법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0조(심리조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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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