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단위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단위9
- 선고일
- 2018-11-0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이 원청업체의 용역조건에 따라 다르고 인사교류가 없는 점,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전체 사업장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관계의 안정과 효과적인 교섭 진행을 위하여 각 사업장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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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사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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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