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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단위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단위9
선고일
2018-11-0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이 원청업체의 용역조건에 따라 다르고 인사교류가 없는 점,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전체 사업장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관계의 안정과 효과적인 교섭 진행을 위하여 각 사업장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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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