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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단위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단위9
선고일
2018-07-27

판례 요지

신청인은 용역업종의 특성을 가진 해당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현장이 다른 현장과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장 간 근로조건의 통일이 어려워 기존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오히려 노사 간 교섭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해당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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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단위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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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