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단위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단위9
- 선고일
- 2018-07-27
판례 요지
신청인은 용역업종의 특성을 가진 해당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현장이 다른 현장과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장 간 근로조건의 통일이 어려워 기존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오히려 노사 간 교섭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해당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단위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사업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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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