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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단위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단위9
선고일
2018-06-12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내협력업체들과 노동조합 간의 통일교섭을 특정 사용자와의 개별교섭으로 변경하기 위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경영상 독립된 개별 사업주들의 집합은 법률상 하나의 교섭단위가 될 수 없으므로 해당 신청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상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통해 교섭방식을 조정하는 규정이 없어 이는 노동위원회의 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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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