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단위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단위9
- 선고일
- 2018-06-12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내협력업체들과 노동조합 간의 통일교섭을 특정 사용자와의 개별교섭으로 변경하기 위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경영상 독립된 개별 사업주들의 집합은 법률상 하나의 교섭단위가 될 수 없으므로 해당 신청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상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통해 교섭방식을 조정하는 규정이 없어 이는 노동위원회의 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단위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사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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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