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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단위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단위7
선고일
2018-06-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지 않아 적법한 공고로 볼 수 없으므로, 이번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이 신청시기 적격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안양고객상담센터는 다른 콜센터와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고 개별교섭 관행이 존재하므로, 고용형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더라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교섭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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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