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단위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단위7
- 선고일
- 2018-09-1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업체의 용역조건에 따라 각 사업장의 근로조건, 임금, 근무형태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인사교류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전국에 분산된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관계의 안정과 효과적인 교섭 진행을 위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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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운용현황의 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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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