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단위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단위7
- 선고일
- 2018-05-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시립예술단원과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임금체계 및 수행업무 등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두 직종의 노동조합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유지하는 것은 단체교섭을 어렵게 하고 소수인 예술단원의 의견 반영을 제한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시립예술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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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운용현황의 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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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