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단위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단위7
- 선고일
- 2018-06-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지 않아 적법한 공고로 볼 수 없으므로, 이번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이 신청시기 적격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안양고객상담센터는 다른 콜센터와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고 개별교섭 관행이 존재하므로, 고용형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더라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교섭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단위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운용현황의 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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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