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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단위2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단위2
선고일
2018-04-30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업장들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다르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미미하여 사업장 간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각 노동조합이 기존에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을 진행해 온 관행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경우 용역업체 변경 시 노동3권 행사가 제약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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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