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단위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단위2
- 선고일
- 2018-04-30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업장들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다르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미미하여 사업장 간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각 노동조합이 기존에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을 진행해 온 관행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경우 용역업체 변경 시 노동3권 행사가 제약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단위2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