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단위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단위2
- 선고일
- 2019-01-1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 종속성이 강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검침원들 모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 노조 지회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별도의 교섭관행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기존 공무직지회 조합원들과 근로조건 등에 차이가 있더라도 실무교섭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아,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현시점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단위2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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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