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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단위2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단위2
선고일
2019-01-1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 종속성이 강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검침원들 모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 노조 지회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별도의 교섭관행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기존 공무직지회 조합원들과 근로조건 등에 차이가 있더라도 실무교섭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아,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현시점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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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