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단위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단위2
- 선고일
- 2018-03-1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캐디의 운영 계획 수립, 각종 비용 지급, 캐디피 및 인원수를 직접 결정해 온 점을 들어 사용자가 캐디 노조의 단체교섭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반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과 법적 제도를 적용받는 반면 캐디는 고객으로부터 캐디피를 받는 등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일반직원과 캐디 직종 간에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단위2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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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