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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단위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단위2
선고일
2018-03-1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캐디의 운영 계획 수립, 각종 비용 지급, 캐디피 및 인원수를 직접 결정해 온 점을 들어 사용자가 캐디 노조의 단체교섭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반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과 법적 제도를 적용받는 반면 캐디는 고객으로부터 캐디피를 받는 등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일반직원과 캐디 직종 간에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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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단위2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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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