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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9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교섭9
선고일
2018-04-1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법령상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했어야 하는 날(교섭요구일로부터 8일째 되는 날)이라고 보았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기준일인 2018년 2월 6일 당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20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23명으로 확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을 해당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판단한 사용자의 공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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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교섭9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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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