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9
- 선고일
- 2018-05-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원장이 전적 후에도 조합비를 납부하며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였고, 두 사용자의 인사 및 노무 관리업무가 공동으로 운영되었으며 규약 개정을 통해 조합원 범위가 실제 운영과 일치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조합원들로부터 위원장의 대표자 자격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교섭요구 시 위원장의 적법한 대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에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각각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교섭9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