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9
- 선고일
- 2018-04-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루 늦게 처리했더라도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실제 공고일이 아닌 법령상 공고해야 하는 날인 2018년 3월 6일로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재직자 및 이중 가입자 등을 정산한 결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교섭9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