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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교섭9
선고일
2018-04-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루 늦게 처리했더라도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실제 공고일이 아닌 법령상 공고해야 하는 날인 2018년 3월 6일로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재직자 및 이중 가입자 등을 정산한 결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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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