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2
- 선고일
- 2018-01-31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2018년 1월 4일 교섭을 요구한 후 사용자가 이를 공고하지 않고 1월 10일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정지된다고 보았다. 또한 지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노동조합도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결정 전까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교섭2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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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