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2
- 선고일
- 2018-01-2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2017년 11월 3일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판단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택배기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노동조합이 법적 요건을 갖추어 서면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면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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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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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