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2
- 선고일
- 2018-02-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택배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고용노동부 역시 택배기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판단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택배기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교섭2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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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