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16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16
- 선고일
- 2018-10-18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실장 황○○은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가 아니어서 조합원 적격이 인정되나, 주임 이○○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전체 조합원 수는 22명이며,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각각 11명으로 동수가 된다고 보았다. 결국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교섭단위 내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교섭1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