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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16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교섭16
선고일
2018-10-18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실장 황○○은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가 아니어서 조합원 적격이 인정되나, 주임 이○○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전체 조합원 수는 22명이며,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각각 11명으로 동수가 된다고 보았다. 결국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교섭단위 내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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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