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1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16
- 선고일
- 2018-04-0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이 1997년 설립 이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실체가 인정되고, 제출된 조합비 공제 명단상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91명으로 신청 노동조합(7명)보다 과반수를 차지하며, 신청 노동조합이 기존 확정공고의 조합원 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 오기한 해당 노동조합의 명칭을 정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교섭1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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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