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1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16
- 선고일
- 2018-08-2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18년 7월 25일 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후 5일 동안 이의신청이 없어 2018년 7월 30일 해당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이미 확정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18년 7월 28일 다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다시 공고한 것은 단순한 사실상의 혼란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주장과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이 동일하여 이번 이의신청에 따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교섭1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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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