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1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11
- 선고일
- 2018-08-2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시점이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시정 신청을 각하하기로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교섭1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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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