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1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11
- 선고일
- 2018-05-04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설립신고 후 효력을 제한받는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고용노동부는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구성원인 택배기사가 지휘감독과 전속성 등을 갖추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택배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서 교섭을 요구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7일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교섭1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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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