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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차별3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차별3
선고일
2017-08-31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립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어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교원 재임용심사 등 신분 보장 절차를 적용받으므로, 계약기간 만료가 곧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하는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차별시정 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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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차별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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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