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차별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차별3
- 선고일
- 2017-08-31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립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어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교원 재임용심사 등 신분 보장 절차를 적용받으므로, 계약기간 만료가 곧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하는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차별시정 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차별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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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