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차별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차별3
- 선고일
- 2017-06-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차별시정 신청 당사자 자격이 있고,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동종 업무 운전원이 존재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도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무기계약근로자라 하더라도 만 58세에 도달하면 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며, 기간제근로자라도 만 58세 미만일 때는 조정수당을 지급받았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수당 미지급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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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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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