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차별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차별3
- 선고일
- 2017-12-1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시간근로자인 신청 근로자들이 비교대상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소정근로 급부, 가족수당, 복지포인트를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 기여도와 근로 강도가 적고 겸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차별의 이유로 주장했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가족수당과 복지포인트가 업무량이나 근로 기여도와 무관한 복리후생적 급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시간근로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처우한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보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차별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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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