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
- 선고일
- 2017-03-15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 내용, 사업의 지속성, 업무의 상시지속성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확정되지 않은 법안을 이유로 과도한 예방행정을 하거나 입증 자료 없이 학습상담사 직위를 없애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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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