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
선고일
2017-0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들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새로운 경비용역업체인 사용자2와 직전 업체 간에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용역계약서 등에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사용자2가 별도의 채용전형을 거친 점을 종합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