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
- 선고일
- 2017-0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들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새로운 경비용역업체인 사용자2와 직전 업체 간에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용역계약서 등에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사용자2가 별도의 채용전형을 거친 점을 종합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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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